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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by ★☆○●◎◇◆ 2022. 1. 4.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니 유의합시다.

 

 

간이과세자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시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특히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니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홈텍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 > 정보 입력
  • 준비물 : 사업자 등록번호 , 각종 신고 정보, 로그인 정보

 

 

홈텍스 신고 방법

먼저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 접속합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텍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이 보이는데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다음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면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했습니다. 혹시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 중 usb인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정보 입력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보입니다. 모두 입력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정보가 모두 채워집니다.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업종 선택 및 기타 정보 선택
업종 선택 및 무실적 신고

 

다음은 해당되는 업종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종목을 기준으로 사전 선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하실 정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는지 영세율 매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부과율이 미비하고 특히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과 세금이 0원이니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일 업종을 선택한 경우 간편 신고가 진행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0원이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단 오른쪽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면 매출액이 0원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번거로운 금액 입력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 매출 정보 입력
매출액 입력

 

업종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간편 신고가 진행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입력하고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성합니다. 매출금액을 모두 합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값을 입력합니다.

 

홈텍스로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를 진행한다면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제공 일정이 정해져 있어 제공 예정일 이후에 신고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1.1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은 최대 1월 15일 이후에 제공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제공 예정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1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1.14
전자(세금)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1.1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15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난 다음 제출을 진행하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및 시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는 전년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는 기준일의 다음 해 1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새벽에는 불가능하니 정해진 운영시간 이내에 기한을 넘기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인 25일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20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일 : 2021년 1월 ~ 12월
  • 신고기한: 2022년 1월 1일~ 1월 25일
  • 운영시간
신고기한 운영시간
1월 1일 ~ 1월 9일 매일 6:00 ~ 24:00
1월 10일 ~ 1월 24일 매일 6:00 ~ 다음날 새벽 01:00(1시간 연장)
1월 25일 (신고 마감일) 6:00~24:00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고 간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신고/납부 > 국세 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잊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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