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 저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지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을 가지지 않은 국민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도시공사나 건설회사에서 장기간 임대해 제공하는 공공건설 입대주택 정부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살 수 있습니다.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생각해보면 시세의 60~80% 정도를 웃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물론 금전적이 절약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좀 더 약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에 게 기회를 먼저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이유는 가족 전부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시 자격미달로 청약자격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기준(자산)입니다.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 모든 자산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은 산출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자동차의 합산 가격이 2천468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은 없지만 3000만 원 차량을 타고 다닌다면 입주자격이 없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채권,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포함되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요건입니다. 자산은 없지만 지금 굉장한 소득을 벌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겠죠. 정확한 소득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득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의 월평균 70% 이하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평균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월평균 70% 이하인 분들에게 공급하며 이중 분양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운선 공급 대상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원 수마다 월평균 소득이 다르니 각자 가구원수에 맞추어 70%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또 다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가구원수의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와 부양 중인 부모, 태아까지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즉, 봉양중인 부모도 당연히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 50% 이하인 사람, 철거민, 미성년인 자녀가 3명인 세대주, 사회보호계층,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신혼부부, 6세 이하를 둔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주택청약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마지막 사항입니다. 가입기간이 2년 넘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은 1순위가 됩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2021/01/16 - [정보스토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값은 오르고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국가정책을 활용해보시면 좀 더 편안한 주택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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