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근로자만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육자 등은 휴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 약국 등은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며 이날 일을 하게 되면 공휴일과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은 휴무일까?
대학병원은 과거에는 공적인 영향으로 외래 진료를 대부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인력도 근로자이며 업무 과다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휴무하는 대학병원도 많습니다. 큰 병원인만큼 꼭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휴무 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의료원, 고대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충남대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의료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등
개인 병원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릅니다. 즉 내가 방문하길원 하는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방문 확인, 온라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부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는 개인 병원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국의 경우 병원과 함께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같이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내부 또는 외부에 연계되어 있다면 정상근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병원과 함께 연계되어 있지만 개인 병원이 정상근무를 한다면 약국도 정상근무,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약국도 닫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원과 관계없는 야간약국의 경우 약사의 개인 적인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약간 약국의 특성상 대부분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휴진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도 운영되는 것처럼 정상 적으로 운영됩니다.
병원 | 휴무 여부 |
대학병원 | 병원이 결정 |
개인병원 | 병원이 결정 |
약국 | 병원과 연계 |
야간약국 | 약사가 결정 |
응급실 | 정상 근무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 병원 휴무는 모두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약국 역시 병원과 연계되어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날 방문 전 꼭 사전 확인이 필수인 것으로 확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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