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스토리

임금피크제 규정과 도입현황, 부작용과 반대 폐지 논란 정리

by ★☆○●◎◇◆ 2022. 5. 27.

최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 반환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리하여 5년 동안 감액하여 받았던 차액 분에 대한 연봉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임금피크제의 규정과 현재의 현황, 추가로 이것이 악용되어 사용되는 부작용과 이번에 생긴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까지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근로 보장의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정년이 짧아지고 50세가 넘으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른 퇴직은 노년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퇴직 연령을 높이며 대신 현재 자신이 받고 있던 임금을 낮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는 꾸준한 수입과 일거리를 얻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유능한 인제를 오랫동안 회사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부작용은 근로자와의 협이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낮추어 버리거나 임금을 낮추었지만 근무환경, 업무량 등을 조절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과 비례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55세의 나이가 되어 임금피크제에 돌입했고 5년 동안 줄어든 연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업무의 강도는 이전과 동일했으며 성과도 같았습니다.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환경 조정 없이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승소하여 5년 동안 감액받은 1억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임금 피크제가 회사마다 다른 비율로 적용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점은 노사 간의 합의한 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의 감액 비율과 그에 따르는 업무량 감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잘 못 사용되고 있는 상황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당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사측의 일반적인 정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감액되는 임금의 폭과 근로 강도가 비례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적용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본 고령화에 따른 정책으로 시작되어 한국에 들어왔고 정년퇴직이 당겨짐에 따라 여러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됨에 따라 부작용, 반대 논란의 목소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