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오래 삶을 영위하는 만큼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 당장 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퇴직 후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택시를 고려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최근 많은 어플이 출시되면서 직접 손님을 잡는다기보다 어플을 이용한 손님을 태우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좀 더 쉽게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플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일정 수수료를 어플 회사에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돌아도 사람이 없어 공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2021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2020년까지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6년 무사고 또는 개인용달, 화물차, 버스운전, 법인영업용 운전 등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인해 조건이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만을 확인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는 상황에도 5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다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인해 누구나 개인택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취득 시험
개인택시 자격증을 얻기 위해 택시자격 취득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인터넷, 방문예약으로 접수를 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시면 택시 자격증이 교부되는 거죠.
확실히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가 되면서 조건 완화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시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택시운송조합 연합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었지만 2021년부터 TS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 주관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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