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스토리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by ★☆○●◎◇◆ 2021. 1. 6.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수가 1000명대를 웃돌면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과 함께 5인이상 집합금지령을 내렸는데요.

 

금지령과 함께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명이상 집합금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실행이 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50명 미만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현제 수도권의 경우 너무 심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터라 서울 장례식장의 경우 30명 미만으로 예외 적용합니다.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도 예외로 정할 수 있겠죠.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은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 임종의 가능성으로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길 시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가 가능한데요. 과태료부터 포상금까지 주어진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단단히 처리할 모양입니다.

 

집합금지 신고는 안전신문고 사이트나 어플에서 가능한데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PC에서도 가능한데요. 아래에 사이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만큼 열정적인 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상금이겠네요

 

 

신고자와 다르게 5인이상 집합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쏟아집니다.

적발된다면 주최자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폐쇄, 운영 중단과 같은 위치적 격리까지 취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합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같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시무시합니다. 꼭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겠죠.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 1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