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스토리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및 대상(8월 부터 신청가능)

by ★☆○●◎◇◆ 2022. 4. 29.

20대, 30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2년 8월부터 누리집,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독립을 한 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1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지원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원자의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원가구가 어려워 신청자에게 지원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 청년 : 독립하여 살고 있는 만 19세 ~ 34세
  • 주택가액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환산액 2.5%과 월세의 합계 70만 원 이하)
  • 소득 :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독립한 청년 1인 가구 60% 중위소득은 약 116만 원 이하, 2인의 경우 약 195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의 수입이 중위소득 이하인지 확인하고 원가구의 수입을 확인하셔서 둘 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30세 이상인 경우나 혼인, 미혼부모 등으로 인해 독립해 사는 것을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연한 독립으로 보고 원가구의 수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166,887 1,944,812
2인가구 1,956,051 3,260,085
3인가구 2,516,821 4,194,701
4인가구 3,072,648 5,121,080
5인가구 3,614,709 6,024,515
6인가구 4,144,202 6,907,004
7인가구 4,668,355 7,780,592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수준도 확인합니다. 청년의 경우 1억 7백만 원,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적인 주택, 토지와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제외되니 대출금을 제외한 현재 재산가액입니다.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전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계산기는 5월 2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방법입니다. 누리집뿐만 아니라 5월 11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도 홈페이지 누리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바른 누리집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누리집 청년 월세 지원금 계산기

 

 

 

 

 

 

 

계산기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거주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청년 주택 지원금 대상자인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사전 확인을 통해 대상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래의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별다른 신청기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즉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시군구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복지로 사이트가 더 편리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할 때는 월세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원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검증 이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이 시작되는 달인 8월 말에 신청이 시작되고 나면 서류 심사를 거처 10월에 대상자 확정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에 지원급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외대상은 존재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지자체 기존 유사 지원사업 대상인 사람,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을 받은 사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인 경우입니다.

 

사전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대상에 해당된다면 8월 말 신청이 시작되는 즉시 신청하셔 최대 20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