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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확인 후 즉시 신청 방법

by ★☆○●◎◇◆ 2022. 4. 30.

5월 1일 근로장려금 시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확인한 다음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소득 요건이 만족되면 즉시 근로장려금을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은 9월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300만 원 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작년에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부족했던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해당되며 근로를 했지만 기준금액 미만의 수입을 얻은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는 구성원이 많으면서 근로를 더 하고 소득이 적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기준 금액은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입니다. 지급 금액 또한 맞벌이 가구는 부부 2명이 동시에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금액이 최대 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가구 소득기준 지원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만원~300만원

 

가구 구성원은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본인만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수입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끔 생기는 오류는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7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가구 구성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단독가구, 부모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주소에 근로장려금은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에 따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과 소득기준을 모두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재산 수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2억 원 미만인 가구만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제외하지 않는 현재가 그대로를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텍스 또는 손 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재산 수준, 수입 수준을 입력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면 수입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산 수준, 보증금 수준, 개인정보, 계좌번호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진행되며 서류 검토 이후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산불 등의 악재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작년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모두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9월에 지급될 정기 근로장려금 역시 8월 말에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현재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잊지 않고 기간 이내에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꼭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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