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스토리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긴급 공지 안내(4월 28일 지급)

by ★☆○●◎◇◆ 2022. 4. 21.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빠르게 계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월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4월 28일에 조기 지급되니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알림

국세청에서 반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것이며 본래는 6월이 지급일입니다. 하지만 4월 10일 이전에 지속적인 건조주의보로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조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일은 2022년 4월 28일이며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조기 지급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공받을 금액은 2022년 4월 27일, 즉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바로 전날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명세서 인쇄는 4월 28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날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계좌를 등록하셔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지급이 결정된 만큼 계좌 등록일이 4월 22일 굉장히 촉박합니다. 계좌 등록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일 :  4월 28일
  •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등록일 :  4월 22일
  • 근로장려금 예상액 확인 : 4월 27일
  • 근로장려금 명세서 인쇄 :  4월 28일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조기 지급인만큼 등록 변경 가능 날짜가 촉박합니다. 신규 개설 또는 계좌 변경을 원한다면 4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송금되며, 신규 등록하지 못한다면 통지서를 인쇄 후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다음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장려금(반기)을 선택하시고 계좌계설(변경/철회) 신고를 눌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월 이전에 산불로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인데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변경 관련 문의가 있다면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문자 확인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어려운 분들께 다양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난무함에 따라 국세청 사치 문자로 오해하지 마시고 계좌 등록 변경 또는 지급일에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분들께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4.28일(목)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 지급하고, 6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조기 지급대상자이며, 예상 지급액은 4.27일부터 손(홈) 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계좌가 있으며 그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 신규 개설/변경은 '22.4.22일 까지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손(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

신고계좌가 없는 분들께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드리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4.28일부터 홈택스(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앞선 내용처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문자를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계좌 확인을 거치시고 4월 28일에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확인이 늦으셨더라도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대상자임에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