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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방법

by ★☆○●◎◇◆ 2022. 4. 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메시지 또는 안내문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 대상자인 경우 안내를 받지 못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한 이내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입 내역, 재산 수준만 확인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함께 등본상 동일한 거주지에 몇 명이 함께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수입내역은 근로를 하여 얻은 수입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혼자 살고, 홑벌이의 경우 다른 가족이 있지만 수입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를 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 단독가구 : 등본상의 거주지에서 혼사 살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하나의 등본 거주지에서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 배우자의 수입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하나의 등본 거주지에서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 배우자의 수입 300만 원 이상 

 

혼 벌이가 맞벌이의 차이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구분되는데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300만 원이 넘으면 맞벌이, 그것보다 낮으면 홑벌이로 간주합니다. 또한 홑벌이와 맞벌이의 직계존속과 자녀의 연 수입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며 작년보다 200만 원 높아진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연간 수입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2800만원

 

연간 수입조건을 만족하지만 월급의 평균이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연말에 취업하거나 연초에 퇴사해 특별하게 연간 수입금액이 근로장려금 조건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수준은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모두 해당됩니다. 현 가격을 더하여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에 포함된 부채는 감하지 않습니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산을 모두 합해서 1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정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수입내역이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제외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하며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만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 상항이 있다면 1566-3636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되고 자동전화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해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면 2년간 근로장려금 수령이 금지되며, 사 기외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5년 동안 수령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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