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또는 재산압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할인받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세 기준, 계산방법
- 쉽게 계산하는 계산기
-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기준 및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 도로 손상, 교통혼잡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변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생되는 환경 비용을 국가가 해결해주고 이를 대신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다양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세금은 배기량과 운영방법, 승차정원이 세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을 등록 신고한 소유주에게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차량 외에도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과 같이 차량처럼 운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자동차의 소유주가 납세자
-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등록된 차량 모두 포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 기준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구분이 됩니다. 배기량과 경감률에 따라 자동차세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배기량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cc로 구분되며, 경감률은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발생합니다.
배기량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초과 | cc당 24원 | 1,600cc초과 | cc당 200원 |
경감률
구분 | 경감율 | 구분 | 경감율 | 구분 | 경감율 |
2년이하 | 6년 | 20% | 10년 | 40% | |
3년 | 5% | 7년 | 25% | 11년 | 45% |
4년 | 10% | 8년 | 30% | 12년 이상 | 50% |
5년 | 15% | 9년 | 35% |
경감률과 배기량을 알았다면 계산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구매하고 2022년도에 충분히 이용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기량 2000cc에 5년 된 자동차라면, [2000cc*200원*(1-0.15)]*1.3 = 442,000원이 됩니다. 즉 2022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뒤 442,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 *cc당 세액 * (1-경감률)] * 130%
하지만 배기량과 관계없는 수소차량이나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영업용의 경우 2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100,000원입니다.
차량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이 외에도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 화물차 등과 같은 차량들은 크기에 따른 과세를 납부합니다. 차종에 따라 구분되며, 특히 규모와 적재량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되며 세금의 구간 폭도 큰 편입니다.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제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적재량이나 차량 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동차세 규정은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계산기
아무리 단조로운 계산식이라도 직접 계산해야 하는 과정은 번거롭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감률의 경우 %로 표시되기 때문에 소수로 변환해 계산하는 것이 귀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텍스에서는 세금 계산을 확인하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와 등록일 배기량, 과세연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감률과 배기량으로 직접 계산했던 것을 숫자만 기입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무조건 남부 하여야 하는 세금이지만 미리 사전 납부를 진행하면 경감해줍니다. 1년의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 가능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최대 9.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 후 정해진 계좌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기간 | 할인율 |
1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9.15% |
3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7.5% |
6월 16일~30일 | 연세액의 약 5%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의 5% |
만약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3월과 6월 9월에 추가 자동차 세 연납신청 기간이 있으니 늦게라도 신청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해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1년 치를 연납 신청 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연납 신청해 할인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텍스를 통해 납부를 진행하는 상세한 방법이 담겨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기초하여 부과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단일과세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며 일반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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