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물려줄 제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지만 어떠한 것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잘 알아보고 적적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면제 한도액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세금의 경우 상속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사후와 살아있을 때의 차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살아있을 때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친족에서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액까지 증여를 한 뒤 주식처럼 재투자가 가능한 곳에 투자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시간과 투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은행의 이율이 너무 낮아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작지만 은행 이율보다 훨씬 괜찮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비과세)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5천만 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 1천만 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 2천만 원
증여 후 위 금액 이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부 증여의 경우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참작되어 6억 원이 비과세 한도액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한도액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나 일반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이 전부이니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직계존비속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는 것과 성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나 차이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제 합산 기한이 10년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할지라도 10년 이내에 여러 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꾸준히 나누어 증여를 할지라도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초과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은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가액 - 면제한도)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액
실제로 계산하시면 복잡할 수 있으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어선다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알뜰살뜰하게 모아둔 재산을 물려주는 만큼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기간과 비과세 금액을 잘 활용하셔서 증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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