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설연휴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된 확장세를 이어가다 지금 현재는 잠시 주춤하며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만큼 줄어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장된 기간 안에 설 연휴, 구정이 포함되어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했거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전혀 모이지 못했던 분들은 아쉬움이 가득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정을 일반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엄청난 확진자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설 연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1년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월 설날 연휴는 0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니다. 현재의 단계를 유지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를 실행 중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처럼 감소 추세가 쭉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논이 한다고 밝혀 아직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설연휴 적용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명확한 규정을 안내드리자면 동일 주소지 상의 가족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거주지를 신혼집으로 옮겼다면 설 연휴의 부모님 집 방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말부부, 기숙사 같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설 연휴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보, 자녀, 장애인 등처럼 꼭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때문에 생계에 관련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임종 가능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정책 때문에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설연휴에 규정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해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시설 운영관리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시면 포상금까지 걸려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만은 분들이 직장에서 퇴직하셨고 잘되던 장사를 접고 폐업신고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집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한 부부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우울증,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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