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부분부터 새집으로 구하는 것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이때 전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내 집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낸다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겠죠. 이때 나를 서류로 도와줄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에 집에 문제가 발행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수있다고 합니다. 나의 권리와 돈을 챙기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가기 1달전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2021.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