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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토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전년도 소득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홈택스 신고

by ★☆○●◎◇◆ 2023. 1. 1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이 발생 유무와 관련 없이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신고 완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은 인증서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 신고 기한: 1월 1일~ 1월 25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8000만 원 미만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중 4800만 원 이상이며 8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과 7월, 2번에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앞서 알려드린 1월 신고기간 중 딱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홈택스-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간단하게 홈택스 앱인 손텍스로 로그인해도 좋습니다. 로그인 한 다음 부가기치세 신고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의 경우 자주 찾는 메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신고-페이지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신고/ 납부 메뉴에서 왼쪽 메뉴 중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뒤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정보입력란
기본정보 입력

 

간이과세자 신고가 시작되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나타나니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하단에 '무실적 신고'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무실적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실적이 0일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업종
업종선택

업종선택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으로 선택완료된 상태이며 하단의 면제 매출금액과 영세율 매출에 대한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저는 모두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했습니다.

 

신고서-내용
신고서 제출

앞서 입력했던 정보를 토대로 신고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는 매출이 0원인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기타 사항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세액은 0원입니다. 즉 납부할 세액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신고-완료

최종적으로 하단의 작성완료를 선택하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완료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무실적인 경우 무실적 신고라는 버튼하나로 간소화 되기 때문에 처음 홈텍스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며 매우 간단하게 5분도 안되어 완료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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