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사실 예정 안내 우편을 받으면 다음 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먼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상실 예정 안내 우편은 부양자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다음 달 피부양자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 예상보험료 사전안내, 고지서 수령 | |
발급 월 | 11월 | 12월 말 ~1월 초 |
대상 | 부양자 | 피부양자 |
자격 조건은 소득으로 인해 결정되는데 그해에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그해 말 12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자로 1000원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저도 사업자 소득이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우편을 받고 지역가입자 전환금액 확인과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안내를 찾아봤지만 복잡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우선 금액을 물어보니 10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 휴업한 뒤 폐업, 휴업 인정되면 그달부터 다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1000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는 사업자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무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이 적용되고 다음 해 12월부터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보험료 안내 및 납부
12월 25일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며 지역에 따라 우편배송이 완료됩니다. 저는 1월 초에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총 2장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세대 예상보험료 사전 안내와 지역가입자 12월 납부 고지서입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원한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치체를 하지 않는다면 매월 10일 납부기한이니 늦지 않게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납부 기기 또는 입금 전용계좌를 통해 송금 가능합니다.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더해져 결정됩니다. 현재 소득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이며 장기 요양보험료 2390원을 더하면 21,890원입니다. 이 금액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소득 금액이 더해져 개인마다 다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할인을 원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200원 감액, 종이 고지서가 아닌 이메일 고지서를 선택하면 200원 총 400원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상실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게 된다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필수 가입 보험입니다. 자격 상실이 이루어졌다면 확인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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