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이 높아질수록 내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아이를 함께 돌볼 사람이 없거나 육아 지식이 부족하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80%에서 50%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전문인력이 집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살던 예전에는 할머니가 함께 돌보아 주었지만 최근 거리, 건강 상의 이유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딱 한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바우처 지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함으로 잊지 않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일수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 한하여 정부에서 산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용도 변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소득 분위를 만족하지 못하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쌍생아, 둘째 아이의 경우 소득분위를 넘어서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며 아이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길게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일수에 대해 정부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해진 일수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을 계산한 것으로 10일이라면 2주가 됩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보다 5일 짧게 또는 길게 조절할 수 있느니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 표준서비스기간 |
첫째아 | 10일 |
둘째아 이상, 쌍태아, 중증장애 단태아 | 15일 |
중증장애 쌍태아 이상 | 20일 |
만약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면 기본적으로 10일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10일에서 상황에 따라 원한다면 일수를 줄여 5일을 이용할 수 있고 많게는 최대 1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용, 소득기준 지원 대상 금액
산후도우미의 가격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같습니다. 일일 임금으로 계산하며 신생아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가격에 내가 원하는 일수를 곱하면 총 서비스 비용이 측정됩니다.
- 단태아 124,800원
- 쌍태아 산후도우미 1명 158,400원
- 쌍태아 산후도우미 2명 218,400원
- 삼태아 249,600원
위 금액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표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표준 10일 이용 시 124만 8천 원의 금액이 측정됩니다. 이중 정부에서 83만 3천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부담금은 415,000원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이라면 자격확인이 이루어진 다음 가 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150% 이상이지만 둘째아, 쌍생아 등의 경우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소득과 건강보험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 성과 등으로 소득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1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0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금액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더 작다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생각할 수 있고 통합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미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되는지 표를 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비용은 약 4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첫째 아이이고 소득이 150%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 40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가오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비 엄마, 아빠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우편,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납부, 금액 조회 (142) | 2023.01.05 |
---|---|
2023년 울산 출산지원금 총정리(산후조리비, 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등) (147) | 2022.12.19 |
2023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시작 기간, 상품 종류, 예약 방법) (136) | 2022.11.15 |
현대백화점 5%할인 받는 방법(현대백화점카드, 가입 무료, 연회비 없음) (141) | 2022.11.10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 2022년 부터 단태아 100만원 수령 (138)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