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을 총정리합니다. 2022년부터 지급된 첫 만남 이용권부터 2023년 새롭게 추가되는 부모 급여 금액까지 작년보다 금액이 더 커졌으니 꼭 알고 챙기길 바랍니다.
2023년 울산 출산지원금 총정리
지원금 | 금액 | |
첫만남 이용권(1회) | 200만원 | |
부모급여(영아수당) | 만 0세 |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 |
산후조리비(1회, 울산광역시) | 50만원 | |
출산지원금(1회, 군*구) | 50~70만원 | |
아동수당 | 만 0세~8세 | 10만원 |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비, 백화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시거나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 0세는 70만 원 23년에 만 1세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23년에는 아직 만 0세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이전에 지급되던 영아 수당의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 수당 30만 원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변경되면서 2배가 되는 금액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24년도부터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집에서 보육하던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후조리비입니다. 총 50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출산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출산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산후조리비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울산 지역별 출산 장려금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기준 중구 50만 원, 동구 50만 원, 북구 60만 원, 남구는 70만 원, 울주군은 70만 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이 모두 다른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8세, 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95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관계없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아이를 출산한다면 받게 될 울산 출산지원금의 총금액은 첫 달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70만 원, 산후조리비 50만 원, 출산지원금 50~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약 380만 원입니다. 첫 달이 지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부모 급여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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