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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가산세

by ★☆○●◎◇◆ 2024. 6. 1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1월에 함께 진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더해지나 예외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수입의 금액을 다음 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매해 마감일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쳐지면 익일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고방법

홈텍스
홈텍스 신고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텍스의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를 누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 업종의 경우 좀 더 상세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운영에 사용된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추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 증빙자료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 검토표

위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처럼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소액의 비용으로 좀 더 쉽고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어 벌금이 주어집니다. 명신 된 금액은 없고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더해 종합소득세 세액에 가산합니다. 즉 발각되었을 때 훨씬 많은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납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속임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고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르게 표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어느 곳에나 그렇듯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사업소득 연말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금액이 높아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에 신고하는 사업자, 독립해 보험을 가입시켜 수당을 받거나, 독립해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를 배달하며 수당을 받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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