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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상세 종류 까지 안내

by ★☆○●◎◇◆ 2024. 6. 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말 그대로 1~2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일반적인 기업은 최대 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 기업이라면 1월, 6월 두 번 신고를 하며 규모가 작다면 1월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지도 받지 못합니다. 특수한 특종 업종들에 한해 면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학원사업자나 농축산물 소도매업자 신축 판매업자 의료업자 연예인 등이 면세사업자에 속합니다. 생활에 밀접한 재화나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라지거나 상업화되었을 때 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입시학원이나 외국어학원, 미술학원 등 다양한 학업 예체는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속하며,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도 해당됩니다. 내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를 행하는 의료업자, 가수나 배우 등 TV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들도 면세사업자입니다.

  • 생활필수품
  • 문화 관련 생활용품
  • 토지, 건설
  • 금융 보험
  • 영유아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업종에 한해 국가에서 허락하는 부분입니다. 면세사업자에 관심이 있다면 종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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