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독 올해는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자는 간단하게 주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가구원 특성이 기준에 충족되는 가정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자는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에 해당됨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한부보가족: 한 부보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긴급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 카드를 수령한 사람,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 쿠폰을 수령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현장지급이 아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 실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요금차감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금액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 2인 가구 10,000원 / 3인 이상 가구 15,000원
동절기
1등급 88,000원 / 2인 가구 124,000원 / 3인 이상 가구 152,000원
에너지 바우처 중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시 사용,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600-3190이며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무더운 여름 에너지 바우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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