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요즘 다 맞벌이를 하는데 회사를 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시죠?
2021년 최신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영 유아가 있는 엄마, 아빠가 양육을 위하여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995년 이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현 직장 기준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아빠와 엄마 모두 한 아이에게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미만을 사용하셨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30일 이상 휴직기간을 사용했다면 30일 포함 추가 날까지 정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불가능하니 잊지 않아야겠죠.
육아휴직 급여신청액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금액은 4월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3개월 미만은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월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입니다. 4개월에서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20만 원~최소 70만 원입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급이라고 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한겅 우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소금액인 70만 원은 보존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아이가 12개월 이하이고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3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4개월 이상 사용하면 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전과 다르게 80%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80만 원으로 상한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신정액은 2022년도부터 적용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 순차적인 휴직인 경우에만 100% 지원 가능하며 한꺼번에 쉬시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개정된 2022년부터는 동시 사용도 가능하니 21년에 임신을 해서 22년에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동시도 적용됩니다.
4개월 미만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 이상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이라면 더 상세하게 나뉘는데요. 1~3개월은 100%(최대 250만 원, 최소 7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3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육휴 확인서, 급여신청서, 3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방문하셨더라도 2번째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차근 차근 준비해두시면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없이 신청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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