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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토리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by ★☆○●◎◇◆ 2021. 1. 14.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을까입니다. 사업주는 너무 많이 올랐을까 봐 궁금하고, 근로자는 올해는 얼마나 나의 월급이 올랐을까 생각하며 궁금하죠.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모두 궁금해하는 정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변화하였을지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를 위해 최저의 임금을 정해둔 것으로 너무 적게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여 벌금, 병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최저임금 계산을 통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작년 2020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1,795,310원이었는데요. 최저시급이 작년에 비해 1.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소폭 인상의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임금을 상승시킨 것인데요.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계산을 했을 때 상승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한 뒤 3.3%의 세금을 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8.98%의 세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하면 더 어려워지겠죠.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총 5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는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선원과 선박 소유자, 수습기간 인자입니다. 각자 다른 법률에 적용되니 예외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하시겠죠?

 

일반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872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결과는 1,822,480입니다.

좀 더 유동적으로 자신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계산기를 통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는 새해가 되면 나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하겠죠. 사업주는 올해는 얼마의 인건비가 발생할지 궁금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으로 확인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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