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해 오르는 최저시급에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즐거운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를 보낸 현실에서 시급의 상승은 다양한 분들을 웃고 울게 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저시급은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은 받고 일하도록 하기위한 법적인 조치인데요. 올해는 너무 어려운 경기 탓에 작년 대비 작은 비율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작년도 금액 대비 1.5%가 상승된 금액입니다. 원화로 최저시급 상승을 계산해보면 130원 인상입니다. 실제로 앞선 몇 년 동안은 최저시급이 엄청난 상승폭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요.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타격을 감안해 결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나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몇 명이 되던 모든 장소에서 적용이 되며 최저시급을 주지 않으면 고용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을 적용받으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는 최저시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수습기간 인자는 10% 인하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이 되면서 바로 적용되는 최저시급 금액이기 때문에 다음날 임금부터는 바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본래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이가 되지 않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추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해 최저시급을 추가로 챙기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의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가 없는 최저시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의 실제 수령액은 최저시급과 시간을 계산한 금액과 다르겠지만,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최저시급 만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강력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폭이 적기는 하지만 모두를 위해 어느 정도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01/07 - [정보스토리] - 2021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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