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끝이 언제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직장을 다니고있는 분들도 무급휴가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 답답하기만 하죠.
막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려고 문을 두드려도 많은 곳이 경기가 어려우니 의지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급 휴가를 받은 분들은 막막한 두려움이 앞을 가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2021년에는 이전보다 조건이 조금 확대되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매출, 생산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에 추가된 조건으로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기간 180일이 지난 다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유급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타격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업종인 관광업 같은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해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월 30만 원의 추가 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며 관할 사업장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연결해 두었으니 계획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현재 좀 더 특별한 상황으로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수있도록 하는것인데요. 신종코라나 바이러스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은 별도의 증명 서류없이 고용 유지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보시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도움이 될지 모르니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끝이 나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1/11 - [정보스토리] - 2021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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