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꾸 오르는 물가에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월급을 주는 분들 입장에서도 원재료가 자꾸 오르고 인건비도 자꾸 오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고 더욱이 2021년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답답하시겠죠.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8,590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폭 상승한 샘입니다.
2021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이 된 회사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또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최저임금 1,822,480원의 120%인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 신정을 하기 전 1개월 이상 회사를 재직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던지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취직시켜두고 월급을 지원받아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식들은 지원이 제외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온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몇만 원도 힘이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를 보내면 가능하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꾸 어려워지는 경기에 높아지는 인건비까지 걱정이 많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혜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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