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일 한다면 다들 받고 있는 돈인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부터 계산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한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버버 제55조에 의해 휴일을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1주에 1번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직원이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를 채운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늦게 출근하는 지각, 출근 후 조퇴 같은 사유로 근로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기업은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딱 2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
*근로자가 약정 근무 만기 시
즉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평일 5일을 일한다면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다음에서도 시급 계산기의 시간을 선택근무시간으로 변경하면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시급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주휴수당 계산기
실제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었을 때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일반적은 근로법으로 평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루에 벌 수 있는 수입은 8720원인 시급과 8시간인 근무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즉 69,760원입니다.
즉, 하루치 일당을 주급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니 69,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겠죠
일주일 기준으로 8720원 *40시간+주휴수당 지급기준 만족 시 69,760원을 더해 총 418,56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어렵다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했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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