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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과 면제 방법 확인하고 절세하기

by ★☆○●◎◇◆ 2021. 12. 29.

섬네일
증여세 면제 대상 및 방법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대부분의 증여는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은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세 면제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방법

증여세의 기준은 타인의 재산이 증가된 경우에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특별한 예를 들어 세금을 줄여주거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규정에 명확히 포함되는 자만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인척 재산공제
  2. 비과세 증여재산
  3. 채무가 있는 경우
  4.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 반환
  5. 과세가액 미포함

 

 

인척이 증여한 재산을 공제해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에게 증여받은 경우 제공받은 재산 중 한도액 미만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합산 금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 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하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증여, 두 번째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셋째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는 장애인 복지법이나 국가 유공자 등에 관한 보험금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비과세 증여 재산은 세 번째 조항인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증여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유사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유사
  • 혼수용품
  • 외국에서 온 타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미만 물품
  • 무주택자가 총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인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 복지금, 공동 근로 복지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취득가액의 5/100 이하 또는 임차 10/100 이하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증여 부분의 채무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채무가 있는 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 즉 유상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모두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짜부터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일부 또는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가액 미포함은 본디 증여세가 부가되어야 하지만 세금을 계산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많은 탈세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해당되어 발각되면 다시 증여세가 가산됩니다. 또는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금액(5억 원 미만)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사망할 때까지로 신탁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와 기한

앞서 알려드린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것이 인증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히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추가로 받으시면 면세는 아니지만 증여세를 일부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5천만원

 

증여세 면제 방법은 앞서 알려드린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유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꼭 증여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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