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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토리

확정일자 받는법

by ★☆○●◎◇◆ 2021. 2. 7.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부분부터 새집으로 구하는 것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이때 전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내 집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낸다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겠죠.

 

이때 나를 서류로 도와줄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에 집에 문제가 발행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수있다고 합니다. 나의 권리와 돈을 챙기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가기 1달전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또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내가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최소 몇백에서 최대 몇억까지의 나의 재산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할수있는 만큼 꼭 실시해두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음 받게 됩니다. 다음 전세대출과 전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받음 >  전세대출 신청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부동산 등기와 같은 다양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추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유의사항 팝업을 동의하고 확인한 뒤  확정일자 받는 법이 자세하게 안내됩니다. 소재지 주소를 확인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는 물론이며 계약정보도 입력하여야 하니 계약서를 옆에 펼쳐두고 작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행하니 이체가 가능해야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정보입력 > 신고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주민센터 위치 정도는 필수록 확인하고 알고 계셔야 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발행하며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접촉 시국이라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을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해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다양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수료가 600원으로 100원 비싸지만 간단하세 서류만 챙겨가시면 알아서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빨리 진행되며, 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완벽한 이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만 하셔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돈이 오가는 만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법은 인터넷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또는 확정일자를 받았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자주 부동산 확정일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똑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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