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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by ★☆○●◎◇◆ 2022. 7. 1.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2023년이 되면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월급도 자연스럽게 인상됩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노동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누구나 상승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월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1만 89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작년과 동일한 9160원을 제시했으며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9620원으로 결정해 투표하였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 신청을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번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변경 없이 결정되겠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과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것을 2023년 최저임금과 곱하면 2,010,580원입니다. 작년 시급 대비 5%의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로서 최초로 최저시급이 200만 원을 넘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기 때문에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즉 2023년 이후부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1년을 일했을 때 2,010,580원*12개월= 24,126,960원으로 연봉은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2,010,580원
- 국민연금 4.5% : 85,970원
- 건강보험 3.495% : 66,770원
    - 장기요양보험 12.27% : 8,190원
- 고용보험 0.8% : 15,280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 17,390원
   - 지방소득세(10%) : 1,730원

월 실수령액 1,815,250원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 기준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5,25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국한되며 각기 다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별도의 제외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률 5%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기업들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공방 끝에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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