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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정확히 정리

by ★☆○●◎◇◆ 2022. 1. 5.

섬네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문자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의 매출을 모두 더해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정확이 알아보고 기간 이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기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12월의 1년간의 총매출을 더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 대리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글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면세자라면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모바일 손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한 다음 납부 면세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세금이 0원으로 신고 진행됩니다.

 

무실적 간편 신고

사업자가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 중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실적 간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텍스와 모바일 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매출액 금액을 입력하는 대신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무실적 신고
  • 모바일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 무실적 신고
  • ARS : 1544-9944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준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최대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면 끝이 납니다. 전자 신고로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운영시간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25일의 경우 정확히 24시 정각에 마감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납부 기간 : 2022년 1월 1일 ~ 1월 25일
  • 과세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전자 신고 운영시간
날짜 운영시간
1.1~1.9 매일 06:00~24:00
1.10~1.24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01:00(1시간 연장)
1.25 06:00~24:00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액의 0.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매출액의 경우 납부의 의무가 면제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1년이 채 되지 않은 간이 사업자의 경우 4천8백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당 4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개월 영업한 신규 간이 사업자는 대략 매출액 400*3개월이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홈텍스 미리 채움 서비스

홈텍스 또는 손 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미리 내가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신고 시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해주는 정보를 이용해 신고하면 내가 가진 자료와 매출액이 맞는지 확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니 한결 간소 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미리 채움 서비스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되면 바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일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제공 예정일
예정고지,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1월 12일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1월 14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에 따라 업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신고를 완료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신고 완료 후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에서 가능하며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카드결제원 카드로텍스를 이용해야 하며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모바일 손텍스 : 신고/ 납부 > 국세 납부(이용시간 - 07:00~23:30)
  • 신용카드(카드로텍스 바로가기):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만약 예외의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발생한다면 국세상담 센서 국번 없이 126번(1번 > 3번)으로 전화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지역별로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꼭 신과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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