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스토리

누가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가장 많이 수령할수 있을까?

by ★☆○●◎◇◆ 2022. 4. 28.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원 중 3가구당 1가구는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누가 신청해서 지급받느냐에 따라 가구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자산이 2억 미만이며 작년에 근로를 했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특정 근로소득 미만의 근로자 중 소득 금액과 근로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단독가구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의 근로를 한 사람이 가장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번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수입을 번 사람이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직계비속,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자, 수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수입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직계비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수입이 100만 원 미만, 수입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수입이 300만 원 이상, 18세 아상 직계비속,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수입이 100만 원 미만, 수입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의 경우 혼자 산다고 해서 단독 가구는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배우자, 18세 미만의 직계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사별한 아버지가 30대의 아들과 함께 산다고 했을 때 50대의 아버지는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비속, 70세 이상 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입니다. 아들 역시 배우자, 자녀, 70세 아상 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300만 원을 벌었고, 아들은 800만 원을 벌었다면 아들이 더 높은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한 가구당 1명밖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1000만 원 수입의 아버지, 100만 원 수입의 어머니, 400만 원을 버는 23살 딸, 17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7살 아들의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되고 23살인 딸은 단독가구가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아버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딸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1명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이 수령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홑벌이 가구나 단독가구처럼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지, 맞벌이 가구의 급여액과 지급액 단독가구의 총급여액과 지급액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계산 없이 모두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판단되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 적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누가 수령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다면 재산을 총 더한 합이 2억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미만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재산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다면 계산된 근로장려금 금액의 5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임의로 대표자를 결정하지 않고 잘 확인해 보고 결정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속, 존속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나이에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등본상 거주지가 중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