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으로 가족 가계 상황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봅시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급기준
3. 지급액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정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2019년 이전가지만 해도 1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지만 1년 동안 재산과 수입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2019년 이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엄수됨으로 꼭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하며 종교인이나 사업 소득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 1~6월 | 하반기 7~12월 | 정산 1년 총소득 | ||
9월 신청 | 12월 지급 | 3월 신청 | 6월 지급 | 22년 9월 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
1년 총소득 | |
5월 신청 | 9월 지급 |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되면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는 2022년 6월에 시작됨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여 3월에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만약 상반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05월에 신청이 진행되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기준)
반기 지급기준은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금액은 반기와 정기가 모두 같으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 가구원 모두가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에 50%가 차감됩니다.
반기 지급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만으로 구성된 사람이어야만 하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반기 지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시 신청기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수준도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 지급기준
반기와 다르게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접 총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중 일부가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21 근로장려금 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백만 원이라는 큰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150/400 |
400만 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금여액 등 -900만원)*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원 이상~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300/800 |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300/1900 |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홈텍스 ARS 전화
- 1544-9944 > 2번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액, 지급일 확인
홈텍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정보와 재산상황 확인을 위한 동의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넘어선다면 지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방법, 시청 후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준비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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