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백신 패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나 사람은 다양한 생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가게의 업주들은 다양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의 다른 말은 방역 패스입니다.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가 완치되었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정보를 지녀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방침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위드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활동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접종 증명 º음성 확인제(백신 패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방법
백신 패스 발급방법은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 발급방법 | 유효기간 |
접종완료자 | 전자 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
180일(6개월) |
미접종 완치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22.1.1~) |
180일(6개월) |
PCR 음성 | PCR 음성 결과통지서(종이, 문자) 전자증명서 |
2일 |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없음 |
표에서 안내가 되듯이 발급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할지라도 2차 접종을 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나면 백신 패스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부스터 샷)까지 모두 접종하여야만 유효기간 없는 백신 패스를 가질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되어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백신 패스 시설 기준
백신 패스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 체육시설 같은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장소에서 현재 많은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 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X | X | X |
경마,경룬, 경정/카지노 | ○ | ○ | X | X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용장 | ○ | ○ | ○ | ○ |
입원자, 입소자 면회 | ○ | ○ | X | X |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 ○ | ○ | △ | △ |
식당, 카페 | ○ | ○ | ○ | ○ |
학원 등 | ○ | ○ | ○ | ○ |
영화관, 공연장 | ○ | ○ |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 ○ | ○ |
피티룸 | ○ | ○ | ○ | ○ |
도서관 | ○ | ○ | ○ | ○ |
안마소, 마사지 업소 | ○ | ○ | ○ | ○ |
대규모 행사 (100인이상 500인미만) |
○ | ○ | ○ | △ |
백신 패스 기준을 위반하고 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조 위반하여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공무방해,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백신 패스를 위해 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백신 패스 계도기간
1차 방역 패스 적용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계도기간은 1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방역 패스 기간은 지나갔으며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기간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백신 패스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에 해당되며 12~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예외기간이 끝이 나면 미성년자도 백신 패스에 해당됩니다.
- 1차 방역 패스 : 21년 11월 1일부터
- 특별 방역대책 후속 조치 적용대상 확대 : 2021년 12월 6일부터
- 12~18세 예외 적용 제외 기간 : 2022년 2월 1일부터(12세는 2009년 12월 31이 이전 출생자)
12~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백신 접종 패스는 현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예외 적용기간이 끝이 나면 백신 패스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청소년이 맞기에는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백신 패스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주들과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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