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의 변화는 세율,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분양권 주택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고 어떤 변화가 추가되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변화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인상에 이어 두 번째 양도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할 때 차익에서 익익을 본부분이 없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사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어축권
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코스닥 150 선물 옵션)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년 양도소득세율 확인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누진세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누진세 522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세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누진세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누진세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누진세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누진세 6540만 원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의 단기 보유세율도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겨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2 주택의 경우 10% 3 주택 이상의 경우 20%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였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 3 주택 이상 30%로 각 10%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3 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 30%가 더해져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10%를 더하면 엄청난 세금이 됩니다. 아파트로 차액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세금으로 납부되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에 팔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6개월 이전에 팔아버리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단 2021년 01월 01일 이전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가 추가 부담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가능
해가 거듭해갈수록 부동산 정책이 복잡해지며, 양도소득세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적절한 확인을 통하여 세금을 예측하고 절세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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