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스토리

2021년 양도소득세율 변화

by ★☆○●◎◇◆ 2021. 2. 8.

2021년 양도소득세율의 변화는 세율,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분양권 주택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고 어떤 변화가 추가되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변화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인상에 이어 두 번째 양도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할 때 차익에서 익익을 본부분이 없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사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어축권

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코스닥 150 선물 옵션)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년 양도소득세율 확인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누진세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누진세 522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세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누진세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누진세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누진세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누진세 6540만 원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의 단기 보유세율도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겨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2 주택의 경우 10% 3 주택 이상의 경우 20%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였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 3 주택 이상 30%로 각 10%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3 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 30%가 더해져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10%를 더하면 엄청난 세금이 됩니다. 아파트로 차액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세금으로 납부되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에 팔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6개월 이전에 팔아버리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단 2021년 01월 01일 이전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가 추가 부담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가능

 

 

해가 거듭해갈수록 부동산 정책이 복잡해지며, 양도소득세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적절한 확인을 통하여 세금을 예측하고 절세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초간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 가격과 양도소득세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minat.tistory.com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집을 사기가 요즘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제 월금은 그대로라서 점점 더 내 집 마련

minat.tistory.com

 

 

 

국토부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발표 : 파주, 울산, 창원, 천안 확정은?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셨나요?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높아진 집값을 바라보면 꼭 필

mina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