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1 국토부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발표 : 파주, 울산, 창원, 천안 확정은?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셨나요?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높아진 집값을 바라보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 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국가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에도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