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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발표 : 파주, 울산, 창원, 천안 확정은?

by ★☆○●◎◇◆ 2020. 12. 17.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셨나요?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높아진 집값을 바라보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 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국가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에도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배보로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debt to l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비율

 

말 그대로 조정지역의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국가의 정책이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랍니다.

 

부동산 규제 중 가장 약한 규제이고 더 심하게 진행된다면 투기과열지구지정과 투기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현재까지는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 표는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세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로 추가 지역이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정확한 상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시면 쉽게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셔서 추가 발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조정지역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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