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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토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기

by ★☆○●◎◇◆ 2021. 2.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까지 소개해 두었으니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근 복역을 마치고 나온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해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급받은 비용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함이 밀려오는데요.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 최소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도달해야합니다.

매해 생계급여 수준은 변경되는데 물가상승률과 실제 연령별 소득 수준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1,142,200원

2인 가구 1,945,000원

3인 가구 2,516,000원

4인 가구 3,087,000원

5인 가구 3,658,000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즉, 소득인정액이 250,000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142,200 - 250,000 = 892,200원이 됩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해당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꼭 살펴보셔야 될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평가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지만 큰돈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인 만큼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시는 것보다 전화 한번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 정보

 

 

이를 제외하고도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였지만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로 정해졌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2021년 4인가족 기준으로 146만원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고, 195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243만원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 1백만 원대로 거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판정 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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