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0~1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한 영아기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퇴사를 위해 고민하던 부모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서부터 바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다자녀인 경우 혜택의 폭이 훨씬 증가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는 산모들이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출산지원금
부산시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사업과 연계해 아이아 태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습니다. 이전에 출산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의 일시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며, 둘재 아이의 경우 200만 원의 일시금 바우처와 함께 부산광역시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이전까지 지원하던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 원은 2021년까지로 지급이 중지됩니다.
영아 수당
이전에는 0~24개월의 영아 지원으로 가정양육 아이에게는 15~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아이에게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지원금의 차이가 최소 30만 원이 납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 대해 매월 3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아이를 위한 물건을 마트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계에 보템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영아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됩니다.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영아반 운영
0~12개월의 아이들은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1명의 보육교사가 3명의 아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1명의 보육교사가 최대 2명의 아이를 돌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운영비를 제공합니다.
이 같은 혜택은 2022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모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출산지원금 :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 영아 수당(0~1세) : 월 30만 원
- 영 영아반 : 보육교사 아동 비율 조정 1 대 2
신청방법 및 시기
지원이 변경되는 시기는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청됩니다. 출산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와 신분증, 보호자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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