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진천군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2월 22일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생거진헌형 군민위로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대상
2021년 12월 20일 충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만큼 상당히 폭넓은 사람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진천사랑카드와 제로 페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날짜에 모이는 것을 막고자 출생년동에 따라 방문일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7 | 3,8 | 4,9 | 5,0 |
지급금액과 수령
지급되는 10만 원은 진천 사랑 상품권, 진천사랑 카드, 제로 페이로 지급됩니다. 단 모든 금액은 진천군 내에서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은 빠른 진천군의 경기 회복을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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