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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대상 , 날짜 확인

by ★☆○●◎◇◆ 2022. 5. 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으로 36.4조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며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제도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피해를 국가에서 확인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되는데 총 370만 개의 업체가 해당된다고 하니 엄청난 수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감소 상황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금액을 측정하는데 방역으로 인해 비해를 본 사람은 일수에 따라 구분하고 매출로 인한 한 손실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해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및 금액 확인

매출 감소율은 40%미만, 40~60%, 60%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까지 측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따라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하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문제는 매출 감소율 0%도 600만 원이 지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40%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또한 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손실은 손실보전금과 함께 손실보상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급되는데 일평균 손실액 *방역일수*보정율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의 하한액은 최소 100만 원임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과 더해지면 최소 수령액이 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최근 손실보전금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로 인해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무회의가 5월 12일 이루어졌으며 추경안 국회 제출이 5월 13일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야 회의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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