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으로 36.4조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며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제도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피해를 국가에서 확인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되는데 총 370만 개의 업체가 해당된다고 하니 엄청난 수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감소 상황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금액을 측정하는데 방역으로 인해 비해를 본 사람은 일수에 따라 구분하고 매출로 인한 한 손실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해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및 금액 확인
매출 감소율은 40%미만, 40~60%, 60%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까지 측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따라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하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문제는 매출 감소율 0%도 600만 원이 지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연매출)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40~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
40%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또한 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손실은 손실보전금과 함께 손실보상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급되는데 일평균 손실액 *방역일수*보정율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의 하한액은 최소 100만 원임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과 더해지면 최소 수령액이 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손실보전금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로 인해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무회의가 5월 12일 이루어졌으며 추경안 국회 제출이 5월 13일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야 회의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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