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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토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구분하고 모두 받는 방법

by ★☆○●◎◇◆ 2022. 5. 31.

5월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손실보상금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다른 정책이며 한 사람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지만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 : 손실보전금(폐업되지 않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1년 집합 금지 조항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급 금액 : 손실보전금(최소 600만 원), 손실보상금(최소 100만 원)

지급 시기 : 손실보전금(5월 30일부터 지급), 손실보상금(신청일 후 수일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대상과 지원금액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임은 맞지만 미세한 조건들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며 금액 또한 입은 피해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더 클 수도 보전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조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조건 개업일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이 되지 않은 매출액 50억 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손실이 일어난 소기업

손실보전금의 매출이 50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손실보전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21년까지 영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였다면 손실보전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의 경우 매출 감소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폐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폐업 신고증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부터 보전율 100%

손실보전금의 경우 매출의 감소에 지원금액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에서 손실보전금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출이 상승했더라도 600만 원을 수령 가능하며 연매출이 40억 원 이상, 매출이 60% 이상 감소, 방역조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최대 금액인 1,0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오로지 방역조치에 관한 매출 손실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이 주어지고 실제 손실액과 방역조치가 내려진 날짜의 일수를 곱해서 비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전의 매출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업종 평균 매출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진행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방역지침을 어겨 영업이 중단된 날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

손실보전금은 현재 5월 30일부터 지급 중이며 손실보상금의 경우 3월에 신청 완료되고 현재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현재 신청 가능한 손실보전금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관계없이 지급이 진행되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자세한 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 방법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 또한 별도로 가능하니 전담 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조건이 전혀 다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대상이 다릅니다. 또한 대상에 해당된다면 중복하여 두 가지 모두 수령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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