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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토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5월 30일 부터 지급 확인 방법

by ★☆○●◎◇◆ 2022. 5. 30.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제한 영업을 했거나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 대상입니다. 해당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신청일 : 2022년 5월 30일(홀짝제)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확정 금액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에 폐업이 되지 않아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본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매출액 또는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연 매출액 4억원 이상 연 매출액 2~4억원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600 800 700 700 600
40~60% 800 6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방역지침을 따랐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의 일반 대상이 됩니다. 방역지침을 잘 따랐고 매출도 감소했다면 상향지원 금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지침을 따랐지만 매출 감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반, 40% 미만 매출 감소에 해당되어 600만 원의 지원금이 측정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는 연간 비교, 반기 비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비교는 19년도 기준으로 20년 매출 감소율, 21년도 매출 감소율 중 하나를 선택해 비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20년도 또는 21년도의 결정은 매출 감소율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반기 비교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거나 월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1년 창업을 해 비교대상이 없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홀짝제로 진행되며 본인인증이 필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대상-조회
대상여부조회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확인 지급 대상 시기에 매출 감소, 방역조치 서류를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3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업체 중 요건을 만족하면 신속 지급대상입니다. 만약 간편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자료 지참 후 신청한 사람은 3차 신청기간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 역시 앞서 알려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신속 지급 대상: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2. 확인 지급 대상: 2022년 6월 13일~ 7월 29일
  3. 이의신청 대상: 2022년 8월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문자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하는 문자에는 링크가 연결되어있다고 하니 꼭 직접 접수처에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속 지급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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