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14만 명의 인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인원 또한 정해져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가능(최대 30명)
지원 수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거쳐 운영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특정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운영기관이 정해지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령하길 원하는 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게 되고 심사에 통과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은 대상자인 청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운영기관에서 결과를 심사하여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즉,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유지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청년은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청년고용 조건
다만 모든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기업 조건과 청년 조건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승인받은 다음 2022년이 지나기 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인위적인 감원 조치가 있다면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한 달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도 일부 업종의 경우 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사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력 금 신청이 끝나기 전까지 청년채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앞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청년 이직했을 때 이직 전 사업주와 이직 후 사업주가 같은 경우, 청년의 이직이 이전의 사업주와 현재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일 경험 사업에서 부정수급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에 만 15세~ 34세 이하여야 하며, 채용일에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6개월 이상 실업 상대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청년도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수령하는 청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국정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사업주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채용일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제외업종체 청년이 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찍 신청하고 청년고용으로 이루어질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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