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웃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로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위층에도 어린이가 살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뛰어노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수면시간과 일상이 일정하지 않은데 위층 안방에서 뛰어놀면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아랫집도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마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발걸음 소리 등 생활소음이 이래층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가 생기면 아랫집도 엄청난 불편함이 생길 텐데,,,,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죠.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고민 끝에 이사를 택하신 분들도 많겠죠.
층간소음은 아랫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웃사이의 중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하답니다.
전화상담과 현장상담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화 1661-264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현장진단을 통해 방문과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안내문 발송과 소음에 관련된 모든 세대에 각각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 좀 더 확실하게 처리되겠죠.
하지만 이미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 때문에 이웃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상담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따로 받기 때문에 더 껄끄러워질 걱정은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신청 외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noiseinfo.or.kr/about/consultreqList.jsp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의 법적인 기준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어야 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처럼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는 거죠. 윗집에서 야밤에 손빨래를 하는데 물이 매일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직접적인 충격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심하면 경범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층간소음 제외기준
인테리어 공사 소음, 개 짖는 소리 및 동물소리,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사람 육성, 급 배수 소음, 담배냄새,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원인불명 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분쟁이 생기 않고 얼굴 붉히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조정이 되지 않는 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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