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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세 총정리(납부 방법, 조회, 연납, 기간, 기준, 어디서, 연체)

by 최신정보제공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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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카드, 카카오페이, 인터넷,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전 고지서 조회 확인 후 연납하면 할인도 받습니다. 또한 사전 납부, 연체 확인 및 납부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자동차세 납부 방법 썸네일

 

 

목차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를 통해 카드결제 진행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 카드 납부 방법

먼저 가장 익숙한 체크, 신용 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스마트폰, 지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 또는 은행 atm기 납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위택스 앱 납부 방법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다음 자동차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다운로드하면 앞으로 쭉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위택스 앱 메인 화면
위택스 앱

 

앱을 실행하고 상단에 네모 모양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간편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앱 회원가입
로그인 및 회원가입

 

만약 회원가입을 원한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 있거나 매년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앱 홈 화면자동차세 메뉴자동차세 금액 확인 가능
위택스 앱 자동차세 납부 방법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신청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확인 >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나타난 자동차세를 선택한 다음 납부 버튼을 눌러 결제합니다. 대부분 모든 카드사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방법

컴퓨터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바로 가기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한 뒤 납부> 납부대상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을 선택하면 하단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확인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진행 단계에서 체크,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3) ARS 전화 납부 방법

앱,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전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 번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결제를 원하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시와 이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납부 ARS번호에 전화해야 확인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1599-3900
  • 서울시 제외 지역 : 142211

 

4) 은행 ATM/CD기 납부

전국에 있는 지방세 납부 ATM기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현금 지급기가 아니라 지방세 납부 전용 ATM기가 있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삽입하고 지방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바코드 스캔을 이용해 더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합니다.

 

다만 지방세 납부 ATM기기의 경우 은행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이외에는 납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기기는 현금만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느니 꼭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면 미리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은행 운영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 편의점 납부

홈페이지, 앱 결제가 어려워 직접 납부하고 싶지만 개인 일정으로 인해 은행 영업시간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편의점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방문한 다음 고지서 바코드를 편의점 납부기기에 스캔하고 카드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커 나누어 내고 싶다면 편의점 납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카카오 페이 납부 방법(카카오톡 앱으로 납부 방법)

1) 카카오톡으로 청구서 받고 납부

최근 카카오뱅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카카오톡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카카오페이로 지불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평소 익숙한 앱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카카오톡 더보기카카오페이 이동
카카오페이 접속 방법

 

납부방법은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합니다. 왼쪽 하단에 더 보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pay 버튼을 눌러 카카오페이로 전환합니다.

 

청구서 메뉴지방세 메뉴고지서 수령 동의
고지서 수령 신청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결제 > 청구서 > 지방세  > 지방세/수도요금 메뉴의 전국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 고지서가 납부일이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에게 전달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납부일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 안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찾아 결제하면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앱이나 은행 방문 없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하는 즉시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청구서를 받는 것이 승인됩니다. 즉 더 이상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이고지서가 없는 만큼 250원~ 800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있으니 잘 팡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종이고지서 QR코드 스캔 납부

만약 더 이상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싫다면 종이 고지서를 이용해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서 확인종이 고지서로 납부청구서 확인 방법 선택
고지서로 납부 방법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더 보기 메뉴를 누른 뒤 페이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른 뒤 결제 > 청구서 > 종이고지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QR스캔 또는 번호 입력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청구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앞서 카카오톡으로 청구서 받고 납부하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위 방법을 사용해도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드,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다면 결제 시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위택스나 위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 차량번호 : 미납된 자동차세만 조회 가능
  • 전자납부번호 : 모든 자동차세 조회 가능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납부대상 조회 방법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다음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곳에서 전자 납부번호, 지방세 납부번호, 차량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 앱도 홈페이지와 방법은 같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다음 메뉴를 선택하고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누른 다음 원하는 조회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택스 앱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앱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 앱 모두 자동차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미납된 자동차세 고지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납부한 자동차세와 미납 자동차세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이고지서가 없어 납부번호를 모른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앱에서 납부한 목록을 확인한 다음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PC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
  • 앱 : 위택스 앱 >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 자방세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연납

자동차세는 본래 연 2회 정기 납부 합니다. 6월과 12월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는 납부기한 3일 전인 월의 13일에 발송됩니다. 만약 전자고지서를 신청했다면 각자의 간편 결제 앱 또는 이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기분 납부일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
  • 2 기분 납부일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연납 신청을 하면 1기와 2 기분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기간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월별로 달라집니다. 아래의 할인율은 2025년 기준입니다.

  • 1월(1/16~1/31 신청 : 약 4.58% 할인
  • 3월(3/16~3/31) 신청 : 약 3.76% 할인
  • 6월(6/16~6/30) 신청 : 약 2.51% 할인
  • 9월(9/16~9/30) 신청 : 약 1.25% 할인

 

한번 연납 신청을 하고 별도의 해지가 없다면 다음 해부터는 분기 고지서가 아닌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해 1월 연납신청되어 할인된 금액의 고지를 받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의 의지가 없다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납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번 정기고지서가 발송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연납신청은 홈페이지 위택스나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즉시 할인 된 금액을 납부가능하니 지방세를 줄이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이후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름, 차량번호, 주민등록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신청을 합니다. 조회 후 정보를 확인하고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2. 위택스 앱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앱위택스 앱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앱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이후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 연세액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면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연납 신청을 진행한 뒤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앱과 홈페이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완료 한 다음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준

자동차세는 기준일에 차량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구분 없이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일에 차량의 서류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구입한다면 기준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이륜차(125cc 초과)도 과세 대상이기 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된다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국가 지자체 소유의 차량이거나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되니 별도로 확인가능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율이 결정되며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의 경우 정액 과세입니다.

차량 금액
승용차 1,000cc이하 cc 당 80원
승용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cc당 140원
승용차 16,000cc 초과 cc당 200원
경차 1,000cc 이하 연간 100,000원 고정세액
승합차/화물차/이륜차 배기량, 정원, 톤수 등에 따라 정액 과세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여러 질문

Q. 5월 1일에 승용차 1,500cc 차량을 구매했고 서류상 등록을 마쳤다면 6월 달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A. 6월 1일에 차량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고, cc당 140원의 지방세가 적용됩니다. 5월부터 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개월 8개월이 적용되어 [(1500cc*140원)*(8/12)=약 14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 11월에 차량을 구매한다면 [(1500cc*140원)*(2/12)=약 3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 5월 20일에 차량을 구매했지만, 도장이나 운송 같은 이유로 서류상 차량 등록이 미루어져 6월 3일에 서류상 차량 등록을 마쳤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까?

A. 결론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량은 딜러나 판매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서류상 소유주인 딜러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계약서에 '세금은 인수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류상 주인이 아니더라도 구매자가 세액을 추가 정산해야 합니다.

 

Q. 6월에 내는 세금은 1~6월에 사용한 자동차세를 내는 거야요? 아니면 7월부터 12월에 사용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건가요?

A. 자동차세는 선납세금입니다. 즉 미리 내는 세금으로 6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할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12월에 내는 세금은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차량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세금은 환급 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얼마기간의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나요?

A. 만약 6월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2025년의 남은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자동차세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내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1년 중 신청 후 남은 기간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할인을 받고 싶다면 1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Q.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난 뒤 9월 연납 신청을 하면 10월부터 12월의 할인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6월에 7월부터 12월에 사용할 자동차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9월에 연납 신청은 왜 있을까 궁금하다면, 이유는 6월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할인 기회입니다.

 

Q. 5월에 차량을 판매하고 5월에 새 차를 구매했다면 6월에 자동차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먼저 새롭게 구매한 차량은 6월 1일 차량등록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사용한 일수 + 6월 ~12월까지의 자동차세가 더해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타던 차량은 작년 12월에 1월부터 6월까지 이용할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5월과 6월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환급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관할 시, 군, 구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 대상 조회(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 환급 신청(본인 명의 계좌번호)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체

자동차세를 연체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미납한다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3%가 증가되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한이 넘어가는 즉시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연체기한이 30일이 넘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3%를 더하고 추가로 1.2%가 더해지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4.2%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액이 크면 클수록 연체 가산금도 커지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금액이 30만 원이 넘으면 경찰이 번호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차량은 압류되고,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신용정보등록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연체를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앞서 알려드린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산금을 줄이는 일이며 만약 금액이 너무 커져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조회, 연납신청, 연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추가 할인도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량 소유일에 따라 납부대상자가 달라지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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