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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기간내에 위택스에서 할인받자

by ★☆○●◎◇◆ 2022. 1. 17.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도로 혼잡, 대기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납부금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2. 자동차세 연납 방법
  3. 기타 문의 사항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는 모든 등록, 신고된 차량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승용차, 전기차, 이외의 다양한 특수 차량들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분류합니다. 정기 자동차세는 1~6월에 이용한 차량의 세금을 6월에 납부하고 7~12월에 사용한 자동차세를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전납부로 1월 연납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시간 : 07:00~23:30
  • 연납 할인율
연납 신청기간 할인율
1월 16일~31일 연세액의 약 9.15%
3월 16~31일 연세액이 약 7.5%
6월16일~ 30일 연세액의 약 5%
9월 16~30일 제2기분 세액이 약 5%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0%였지만 2021년 연납 할인율은 9.15%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받았을 때 차량에 따라 최소 몇만 원은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 신청 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으로 1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납 신청기간에 신청해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위택스의 모바일앱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셔도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혼자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한 위택스 홈페이지 연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하단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콘 확인이 어렵다면 상단의 메뉴를 통해 별도로 접근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1월에는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관할지라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 정보 작성
정보 입력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하기 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확인이 진행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의 경우 차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등록된 차주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차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정보확인
납부 금액 확인 즉시 납부 가능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자 인적사항과 신청내역이 나타납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전자납부번호와 납부 할인금액이 보입니다. 하단에 즉시 납부를 선택하면 지금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맥북이나 모바일 위텍스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즉시 납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차세를 연납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후 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납부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납부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세를 납부하거나 이후 3월, 6월, 9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셔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정기 부과됩니다.

 

또한 한번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서를 보내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이후 해부터 연납고지서를 받아 자동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연납하지 않으면 정기신고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정기신고 고지서가 이후에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폐차, 양도하는 경우 사용일 수를 제하고 남은 일수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하고 싶은 경우?

폐차나 매각 같은 특별한 사유 없는 환급은 지자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다음 매각, 폐차한 경우에 환급은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한 다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한다면?

이전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했다면 자동으로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옮겨지고 이전에 납부한 금액도 새 관할지로 이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월에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해 관할지에 등록했다면 위 안내해 드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당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꼭 미루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길 원하신다면 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고 납부하시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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