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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따라하기 3단계

by ★☆○●◎◇◆ 2022. 1. 18.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1월에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 신고 내역과 홈텍스 자동 불러오기 만으로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확인
  2. 매입처 세금계산서 확인
  3.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올해부터 홈텍스 신고방법이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이전에 신고를 잘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신고를 진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니 따라 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 안내

 

 

1. 스마트 스토어 신고자료 확인

스마트스토어 매출 정보 확인
스마트 스토어 매출 내역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해 매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홈텍스에 신고할 때 매출은 1~6월, 7~12월로 분리해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나누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후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센터 > 로그인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 1~6월, 7~12월 구분 조회

 

매출값 액셀 정리
스마트스토어 매출 액셀 정리

 

확인한 정보를 보기 쉽도록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이유는 좀 더 쉽게 홈텍스에 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값을 기준에 따라 여러 번 더해서 수치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만약 엑셀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종이에 정리해 적어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매입처 세금 계산서 확인

기간별 매입처를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 통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1~6월, 7~12월 합계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분기별 매입 세금 계산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의 회원정보가 기업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의 이름으로 선택되어있다면 사업장 선택 버튼을 통해 사업장 로그인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통계자료를 확인합니다. 분기를 1기와(예정+확정, 2기(예정+확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매입세금계산서 엑셀 정리
매입 세금계산서 액셀 정리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 중 1기(예정+확정) 금액과 2기(예정+확정) 금액을 확인한 다음 앞서 정리한 엑셀 프로그램에 정리해 둡니다. 매입처수와 매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확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를 정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

홈텍스에 로그인 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거나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래의 세부 정보가 모두 나타납니다. 정보를 확인했다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업종 선택
업종 선택

 

다음은 기본 업종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라라면 업종 선택은 모두 소매업이며, 하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과 영세율 매출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하면 간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0원이라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소매업 간편 신고 작성

이제부터 정리해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은 소매업 간편 신고 작성, 매입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 세액 공제, 예정 신고을 하였거나 예정 고지를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의 금액을 더해 입력하고, 기타 부분을 구분해 월별로 적어주면 됩니다. 엑셀의 값과 홈텍스 값이 같은 부분을 색깔로 표시해 두었으니 쉽게 더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입 경감 공제세액

매입금액입력
매입경감 공제세액

 

처음 입력할 것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해 간편합니다. 작성하기를 선택한 다음 상단의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종이계산서 등 다양한 입력란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니 있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없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6월 30일 이전 공급받는 분에는 1~6월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값을 입력하고 21.1.1 이후 공급받은 분에는 7~12월 공급가액과 세액을 모두 더해 입력합니다.

 

매출 카드 현금 금액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급액 입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게 표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화면을 전환한 다음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하고 작성한 금액에 카드, 현금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는 월별 구분 없이 통합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생 세액 공제만 남았습니다. 이는 앞서 작성한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액을 더한 다음 월별로 입금해주면 됩니다.

 

매출액 입력 후 완료
신용카드, 현금 금액 입력

 

혹시라도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문구가 나타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조절되어 신고 진행됩니다.

 

이제 내가 작성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앞서 입력한 정보들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아래에 신고 내용 요약에 실제 납부하거나 차감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4천 800만 원 미만의 매출 이하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저도 세액이 0원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홈텍스를 오가면서 신고해야 하지만 값을 엑셀에 정리하거나 통계를 활용해 앞서 알려드린 3단계를 순서대로 해보시면 내년에는 쉽게 혼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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